지난 12월 3일 내린 계엄령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숨겨져 있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탄핵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14일) 국회에서 탄핵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오후 5시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탄핵안 가결이 발표되자 국회 앞에서 탄핵찬성 집회를 하던 시민들에게서 "와~"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탄핵 이후 절차를 비롯해 탄핵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탄핵의 정의, 탄핵 소추안
○ 대통령 탄핵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 국회 본회의 투표하기
○ 탄핵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이송
○ 탄핵 사례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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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정의, 탄핵 소추안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면직하는 절차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기타 공무원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탄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주로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됩니다. 탄핵은 법적 절차이지만, 정치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탄핵 소추안은 특정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인데, 이번 탄핵 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하기에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발의인지, 법적 이유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이는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탄핵 소추안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회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탄핵 소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될 경우 탄핵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1/3 이상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는데요. 최소 100명 이상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 관련 증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참고 자료1] 2024. 12. 13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꽃이 12월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물은 결과 ‘필요하다’가 80.5%, ‘필요하지 않다’는 17.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6%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꽃 자체조사로 11일과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46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역별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가 67.7%로 ‘필요하지 않다’(29.7%)를 두 배 이상 앞섰다. 다른 지역별 ‘탄핵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 95.8%, 인천·경기 81.9%, 서울 80.4%, 부산·울산·경남 78.6%, 대전·세종·충청 74.5% 등이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던 70세 이상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가 58.8%로 ‘필요하지 않다’(37.4%)와 비교해 20% 포인트 이상 더 많았다. 40대(92.3%)와 30대(91.1%)에서는 ‘탄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으며 그 뒤로 18~29세 89.4%, 50대 84.3%, 60대 66.3%로 조사됐다. 출처: <Business Post>
매주 금요일 발표되는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떨어졌고, 탄핵 찬성 여론은 7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5% p 떨어진 11%,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2] 2024. 12. 13
반면,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선 지지율이 28%였고 60대에서도 17%를 기록했지만, 50대 이하에서는 모두 한 자릿수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5%, 반대는 2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1%가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본회의 투표하기
탄핵 소추안 심사가 끝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때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탄핵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12월 14일 5시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탄핵안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이송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기준에 따라 윤 대통령의 행위를 평가하고, 180일 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미치기에 각 단계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체제인데, 현재 6명이 재직 중이고 3명이 공석이어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탄핵 사례
우리 나라의 경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어 복귀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91만에 가결되어 면직되었는데요. 이번 탄핵은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탄핵입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탄핵이 시행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탄핵 소추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면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을 보여 줍니다.
마무리
탄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탄핵 소추안의 발의, 탄핵 투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비롯해 탄핵의 역사적 사례들은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 속에서 탄핵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탄핵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어 공직자들이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이 빠르게 수습되어 우리 나라가 속히 안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