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근로자와 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를 도입한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차
◎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 최대 2000만 원
◎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요약
▷ 지원대상
▷ 지원유형
▷지원요건
▷지원내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 맺음말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했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 최대 2000만 원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춰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차 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한편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부는 이 사업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기에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요약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마련(선택근무 해당)
○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필요
○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최소 30분 이상 변경해야 함*
▷ 지원 내용
○ 지원금: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360만원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경우 최대 720만 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제출: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승인
맺음말
이번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 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