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요?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 8가지를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 기초연금 인상,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 상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200만 원 추가지원, 부동산 정책변화 등 우리 삶과 직결되는 생활 정보인데요.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세요. *
목차
1.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3. 올해 3월, 전 국민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200만 원
5.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6.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 본인 선택
7.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8. 부동산 정책 변화
1.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이는 지난해 비교해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올랐는데, 평균 소득이 11.4% 상승, 공적연금 소득도 12.5% 올랐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올해 수급자: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입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올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올해 3월, 전 국민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표출되지 않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입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200만 원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https://youtu.be/auyFEdH_vM8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6.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 본인 선택
■ 선택 대상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5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은 2006년생만 선택 가능.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다만,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 청으로 선택 가능(광주·전남 ↔ 전북 / 충북 → 대전·충남 / 경남 → 부산·울산 / 강원도 ↔ 경기북부)
■ 선택 방법
① 민원신청 ② 병역판정검사 ③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④ ‘19세 병역판정검사 희망’ 신청
7.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대폭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60㎡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 기준이었습니다.
8. 부동산 정책 변화
새해에는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50% 인하되고,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반으로 줄어요. 기존 5대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수수료는 1.2-1.4%에서 각각 0.6~0.7%로 낮아집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에서 0.4%로 낮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 1주택자는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대출을 막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3단계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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