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차
◎ 2025년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시범사업 서비스
○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 제출서류
○ 지원 내용
○ 서비스 이용 절차
○ 서비스 품목 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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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 연장
✅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 신청대상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신청기간: 2024. 7. 30.~별도 통보 시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 참고 |

✅ 제출서류
① 시범사업 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인용)
④ 희망 서비스 품목 및 구역*
⏩ 주택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①주택소유주 신분증,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택소유주용), ③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주 확인 불가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시범사업 신청이 집중될 경우 대상자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 소진시 사업 기간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 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 접수(수급자) → 주거환경확인(공단) → 대상자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 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 청구(시공업체) → 심사, 지급(공단)*
✅ 서비스 품목 18종
1️⃣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 X), 안전의자,
2️⃣ 조명: 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3️⃣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4️⃣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5️⃣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마무리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낙상 및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문 교체, 조명 개선, 화재감지기 및 자동가스차단기 설치 등 총 18가지 항목의 시공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에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한다고 응답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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