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자신과 직원의 고용보험을 납부하는데 드는 부담이 큰데, 올해 지원 혜택이 커서 이번 환급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맺음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보험료의 50 - 80%를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폐업, 실직 등 위기상황에서 안정적인 재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을 부담 없이 가입하고, 직원들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지원대상
이 환급 제도의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영업자들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 업종별 연매출액 기준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 / 소상공인 조건 미충족 시 지원 중단 가능
✅ 지원내용
이번 제도에서 소상공인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고용보험료의 50%부터 최대 80%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환급 비율은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1️⃣ 환급 금액
소득이 낮고,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환급액은 매년 고용보험 납부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납부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방법
환급은 자영업자가 신청을 완료한 후, 해당 자영업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이번 고용보험료 환급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환급 신청은 매년 1월 2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총 148억 규모의 예산에 약 4만 명 내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해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클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연계 신청합니다.
🔰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 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해 로그인 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서류 없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 / 온라인 신청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진공 콜센터: 1357/1800-5981
맺음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의 고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최대 8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도 간단하므로,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활정보 >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정보] 복지로 앱, 복지 혜택을 한눈에! (18) | 2025.03.22 |
---|---|
[복지정보] 2025년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서비스 신청 연장 (6) | 2025.03.11 |
[생활정보] 65세 이상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12) | 2025.02.27 |
[복지]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령액, 선정기준액, 소득평가 등 총정리 (8) | 2025.02.04 |
[복지] 2025년 문화누리카드 2월 3일부터 발급, 1인당 14만 원 (18) | 2025.02.01 |
[생활정보] 2025년 노인장기요양제도, 어떻게 달라졌을까? (4) | 2025.01.31 |
[생활정보] 나에게 꼭 맞는 복지정보 알리미, 모르면 손해! (20) |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