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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건강정보

[생활정보]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판정기준,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

by 마중물 톡톡 2024. 11. 18.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총인구의 20퍼센트에 이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지원, 요양시설 입소, 재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방법과 절차,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장기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격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급여 혜택
◎  본인 부담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및 상담
장기요양 등급 이의신청
마치며 

장기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노인성 질환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등급이 부여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 위주인데 비해 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신청자격만 갖추면 혜택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격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우편˙팩스˙온라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는데요. 조사 내용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이 방문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조사 결과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조사영역과 세부항목

 

•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가 완료된 후,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질환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심사: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등급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심사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 통지: 심사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에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냅니다. 통지된 등급에 따라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장기요양 등급 핵심 내용(↙ 여기 )

 

▶ 등급판정위원회란?

• 장기요양인정 및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두는 회의 기구.
•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됨.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 군 구 소속 공무원, 그밖에 법학 도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됨(의사 또는 한의사는 1인 이상 각각 필수 포함).

※ 등급 판정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조정하거나 재판정할 수 있다.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은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유효기간은 갱신결과, 심신상태 등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최대 4년 6개월까지 산정됩니다(1등급: 4년  2등급 - 4등급: 35등급, 인지지원등급: 2).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등 급     상            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비   고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휠체어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보행 보조기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로 도움이 필요한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로 도움이 필요한자 45점 미만 치매 진입 초기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장기요양 급여 혜택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재가 서비스: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를 통해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받기에 집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장점은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며,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쉬우며,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서비스: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됩니다.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단점은 지역사회(가족, 형제, 이웃,)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쉬우며,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급여의 종류              내           용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10인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9인 이하)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1,2호

 

 

기타 지원: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인 부담 

   ▷수급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이용 영상(↙여기)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요양 서비스 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대상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이의신청

만약 등급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신청자의 상태가 급격히 변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등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심사를 통해 등급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절차인데요. 적절한 등급을 받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는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적절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하여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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