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총인구의 20퍼센트에 이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지원, 요양시설 입소, 재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소개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방법과 판정기준, 장기요양 급여 혜택, 장기요양 서비스와 함께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통합재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 장기요양 등급이란?
◎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격
◎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 방문 조사영역과 세부항목
◎ 장기요양 등급 심사 및 통지
◎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 장기요양 급여 혜택
◎ 본인 부담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및 상담
◎ 장기요양 등급 이의신청
◎ 장기요양통합재가서비스 2025년 3월부터
◎ 마치며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노인성 질환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등급이 부여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 위주인데 비해 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신청자격만 갖추면 혜택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격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우편, 방문 신청: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우편˙온라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회원 가입한 뒤 다음 순서로 들어가면 아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
✅ 필수 서류 및 방문조사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가 완료된 후,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질환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3️⃣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방문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는데요. 조사 내용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이 방문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조사 결과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문조사 영역과 세부항목
장기요양 등급 심사 및 통지
1️⃣ 장기요양 등급 심사: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등급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심사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2️⃣ 장기요양 등급 통지: 심사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에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냅니다. 통지된 등급에 따라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란
• 장기요양인정 및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두는 회의 기구.
•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됨.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 군 구 소속 공무원, 그밖에 법학 도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됨(의사 또는 한의사는 1인 이상 각각 필수 포함).
※ 등급 판정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조정하거나 재판정할 수 있다.**
⏩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은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유효기간은 갱신결과, 심신상태 등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최대 4년 6개월까지 산정됩니다(▶1등급: 4년 ▶2 - 4등급: 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 2년).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등 급 | 상 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비 고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휠체어 |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보행 보조기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로 도움이 필요한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로 도움이 필요한자 | 45점 미만 | 치매 진입 초기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장기요양 급여 혜택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재가 서비스: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를 통해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받기에 집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장점은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며,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쉬우며,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시설 서비스: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됩니다.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단점은 지역사회(가족, 형제, 이웃,)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쉬우며,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
급여의 종류 | 내 용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10인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9인 이하)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1,2호
🔰 기타 지원: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본인 부담
- 재가급여는 기본 15% 부담, 시설급여는 기본 20%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차상위 계층은 6%~8%, 저소득층은 9%~12%로 경감 가능 /
- 비급여(식비, 간식비, 개인 물품)는 별도 부담 필요
※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감경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혜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이용 영상 ⏩⏩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요양 서비스 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대상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이의신청
만약 등급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신청자의 상태가 급격히 변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등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심사를 통해 등급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
2025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전까지 재가수급자의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 기관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90개소의 기관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재가서비스의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가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올해 3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90개소(가정방문형 87개소, 주야간보호형 103개소)를 운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잔존능력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 재가수급자의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24.12.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재가생활 유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에게 필요하고 기능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그간의 사업운영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25.1월 시행)을 통해 본격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공단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업설명회 및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하였고 최종 190개소가 참여하며, 올 하반기 다시 한 번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치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적절한 등급을 받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는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적절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하여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준비하시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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