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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 결혼 예식장,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

by 마중물 톡톡 2024. 11. 15.


그동안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며 결혼식장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에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중심으로 결혼식장, 메이크업, 드레스 등의 세부가격을 자율 공개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이 같은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약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3월까지 제정될 전망입니다.  

 

목차

2025년 상반기 결혼서비스 세부가격 자율 공개
소비자 보호 강화, 결혼서비스법 제정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결혼서비스 시장 관리체계 마련
공공 예식공간 정보 - 공유누리 통합 서비스 
마치며

2025년 상반기 결혼서비스 세부가격 자율 공개

이러한 제도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결혼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며, 피해 예방과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세부가격을 자율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계약과 이용 단계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계약할 때 세부가격과 환불·위약금 규정을 소비자가 상세히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소비자 보호 강화, 결혼서비스법 제정

지금까지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비용, 오전시간 예약비(Early Charge)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계속 추가되어서 결혼 준비에 부담이 가중됐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하기 전에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동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별로 위약금 부과 기준이 다르고, 계약할 때 충분한 설명 없이 광고성 정보와 구매 유도가 많아 어느 업체,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 공개 추진할 뿐 아니라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를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해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하며,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 의무조항 신설 

 

아울러,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성수기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추가 발령하고, 계약 때 참고할 수 있는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운영합니다.

결혼서비스 시장 관리체계 마련

그동안 현장에서는 결혼서비스 시장 내 불공정한 거래행태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업의 발전과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 약관과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혼서비스 시장구조·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정책 추진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

 

공공 예식공간 정보 - 공유누리 통합 서비스

지금까지는 결혼식을 소규모로 진행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예식장이 150명 이상의 보증인원을 요구해 인원이 부족한데도 부득이하게 큰 홀을 예약해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 곳에서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합니다.


또한, 테마지도 서비스에 서울시 등이 개방하는 50여 개 예식공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 등록해 앱·웹으로도 공공 예식공간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eshare.go.kr)와 민간플랫폼 연계도 추진합니다.

 

마치며

앞으로 이 제도가 실행되면 소비자가 투명한 가격 정보를 보고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결혼서비스에 관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포스팅이 결혼식을 앞둔 커플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데 유익한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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