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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by 마중물 톡톡 2024. 10. 28.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인데요. 이 제도는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1월부터 달라진 내용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올해 초부터 달라진 내용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까지 인정
✅ 가점에 청약에서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선
✅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확대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변경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출산가구 우선 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도입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

지난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청약 예·부금에 가입했다가 쓸모가 적어서 중도에 해약한 지인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해약한 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 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11월 1일부터 월납 인정액 25만 원으로 올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1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입니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할 경우 111일부터 적용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0.3% 포인트 인상했는데요. 2022110.3%, 지난해 80.7%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트 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어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모두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 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국민(공공)주택 1순위 조건

🔹 국가, 지자체, LH공사 및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 전용연적 100㎡ 이하 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역 청약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약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회 이상 납입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지 5년 이상 경과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거주 2년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  무주택 기간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부과, 만 30세부터 기간이 카운트되지만, 그 전에 결혼한 경우라면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양가족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최소 5점부터 최대 35점까지 부과.

🔰  청약통장

   만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최대 17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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