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2.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3.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4.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5. 금융상품 한눈에
6. 카드
7.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8.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평소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를 한데 모아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소개한 금융 꿀팁입니다. 휴대폰 등에 보관하여 손쉽게 활용하세요.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금융 관련 정보 탐색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https://pd.fss.or.kr):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으로 신규 계좌개설,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명의도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을 검색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2.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가입제한서비스’에 등록하면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가입현황조회서비스’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이동통신, 인터넷전화 등의 가입현황을 일괄 조회하여 나도 모르게 이동전화 등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엠세이퍼」(www.msafer.or.kr)를 검색하거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Msafer 바로가기 메뉴 이용.
3.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 :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 계좌(숨은 금융자산 포함) 및 대출, 보험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는 일괄 지급정지하여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숨은 금융자산(소액비활동성 계좌)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불안할 때 일괄 조회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 등 소액비활성 계좌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검색하거나 또는 휴대폰에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공통 >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이용.
4.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www.credit4u.or.kr) :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내역 및 연체 정보 등 본인 명의의 대출, 연체, 보증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체정보 확인 등을 통해 대출상환 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본인의 대출, 연체, 보증 등 신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를 검색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메뉴를 이용.
5.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의 금리수준 및 거래조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별 금리, 만기 등을 손쉽게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finlife.or.kr)를 검색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공통 > 금융상품 한눈에 메뉴를 이용.
6. 카드(www.cardpoint.or.kr) :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월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내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통합조회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월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 또는 기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을 검색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공통 > 카드포인트 조회 메뉴를 이용.
7.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 :
마이 데이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 및 자신의 마이데이터 가입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통신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방법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의 ‘전송요구내역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내역을 모두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입 취소는 개별사 앱에서 가능).
8. 통합연금포털(www.fss.or.kr) :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 등의 가입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등 자신의 연금가입 현황, 개인연금 납입액 및 적립금액, 미래 예상 수령액 등을 조회하여 미래 노후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적·사적 연금정보의 통합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해 「통합연금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포털 내 ‘내 연금조회’를 통해 자신의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 등) 가입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메뉴를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통합연금포털 메뉴를 이용.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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