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생활정보] 육아휴직급여 내년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by 마중물 톡톡 2024. 9. 4.
반응형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직장맘, 직장대디 분들, 많이 힘드시죠?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큰 지원군이 됩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가 무너질 위기상황에 대처해 정부가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해요.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함께 늘었는데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고, 출산휴가 등 육아 관련 대책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목차

▶  2025년 변화되는 육아 관련 대책
▶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과 신청시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정

 내년부터 변화되는 육아 관련 대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저출생 대응에 197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그중 육아휴직급여 예산이 올해보다 14천억 원 34천억 원 늘어났다고 해요. 현재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까지 올리는데, 육아휴직 후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년 휴직할 경우 최대 2,310만 원으로 올해보다 510만 원 늘어납니다. 202511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에 내년부터 처음 육아휴직을 쓴 경우만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난임 치료에도 휴가가 3일에서 6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고 해요. 또한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쓸 수 있었는데, 이제 2주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과 입학 시기 등에 사용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육아휴직을 편히 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금을 올립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 지급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2일간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과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과 신청시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일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권리인데요.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되며, 자녀의 출생일에 따라 휴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180)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니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정

 

먼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하기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모바일 앱(“고용보험)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신청서가 승인되면 매월 지정된 날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무리

아휴직 급여 제도는 급여 지원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으로 육아의 가치와 노동을 인정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초기 발달단계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대신, 일정 기간 휴직 후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부터 변화되는 육아관련 대책과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월 받게 되는 든든한 지원금, 잊지 말고 신청해서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