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최대 20만 원 지원…9월 2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서 신청 접수
목차
▷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 신청방법, 지원요건
▷상업시설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 마치며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전에 1,2,3차 신청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9월 2일부터 시작되었어요.
기존과 달라진 점은 지원 대상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답니다.
신청방법, 지원요건
신청자 본인이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인 신청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한전 지사 또는 콜센터(123번)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고지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있으며, 이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활동사업자로서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이며,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입니다.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1)일반용 2)산업용 3)농사용 4)교육용 5)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별지원 신청 전 유의사항
▶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중복지원 불가).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는
*고객번호 찾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오른쪽 상단 참고하세요.
▶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상업시설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마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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