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신청 시 최대 상담 8회 총64만 원 상담비 혜택 !
전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폐소생술 들어보셨는지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기상황에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위기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질병으로 악화되어 위기를 맞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재난, 참사, 전세사기, 경제 위기, 취업 난,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번아웃으로 심리적 응급 처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에도 정신과의 진입 장벽은 높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 위기에 처한 분들의 마음 돌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목차
▶전 국민 마음건강 돌봄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서비스 유형
▶서비스 가격
▶이용절차와 비용
▶유의사항
▶신청기간 / 신청자격 / 신청장소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5일에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데요.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이고요. 올 하반기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서비스 인력 자격유형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급 유형 | 2급 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 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②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심리상담분야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심리상담 수련시간 최소 2,000시간 이상 충족하는 경우 |
①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②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③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심리상담분야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소지자가 최소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1회당): 1급 유형 8만 원 , 2급 유형 7만 원
●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별 차등화
1)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금 0%
2)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 본인부담금 10%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_ 180% 이하: 본인부담금 20%
4)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 부담률 30%
○ 정부지원금: 392,000원- 640,000(총 8회 기준)
○ 본인 부담금: 면제 - 192,000원(총 8회 기준)
이용절차와 비용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할 수 있고,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하세요.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생성일로부터 12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 7.1~12.31
신청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 예정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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